제약업체들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해 약값이 올라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8일 이모씨 등 2명이 한국M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불법 리베이트로 개별 의약품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로 약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개인의 손해는 얼마나 발생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유통구조 개선과 제도 보완, 엄정한 환수조치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판결은 지난달에도 나왔다. 지난달 소비자 10명이 동아제약과 대웅제약(069620), JW중외제약(001060)등 국내 제약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