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스팸 광고를 전송할 때 이메일·휴대폰 문자에 대해서도 수신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광고를 보낼 때는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신자가 스팸에 대해 수신거부 의사를 표하면 처리결과를 14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서로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발송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