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3사의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등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아이폰6 대란에 가담한 34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의견진술 청취 뒤 오는 12월3일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원금 상한을 초과해 지급하는 불법 행위가 근절돼야 시장이 안정된다"며 "시장질서 교란과 단통법 안착에 큰 불편을 초래한 이통사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 단말기에 현행 보조금 한도 30만원을 초과하는 60만~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장을 과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기간 44개 유통점을 선정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확인했다. 그 결과 대상 유통점들은 아이폰6와 관련해 총 425명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일반적으로 단말기당 2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동통신3사는 31일 아이폰6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고 아이폰6 가입자에 최고 5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제 21조에 따르면 법적 상한선(30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이 불법 지급될 경우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하는 것 외에도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또한 단통법의 적용을 받아 이동통신사에게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관련 매출액의 4%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점에는 1000만원까지 과태료(대형 유통점은 최고 5000만원)를 부과할 수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3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함으로써 검찰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우리가 미처 챙길 수 없었던 부분까지 폭넓게 조사돼 확실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이런 사태가 추후에도 발생한다면 이통사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은 형사고발한다는 방통위의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단통법 정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판단하고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3사 모두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결정에 다소 당황스럽지만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