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지금껏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보조금 과다 지급 사실을 적발한 적은 숱하게 많지만 해당 임원에 직접 형사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말 아이폰6 출시 당시 이통3사가 부당한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이폰6 대란이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동안 이통3사가 출고가 78만9000원인 아이폰6(16GB)을 각종 불법보조금을 적용해 최저 10만원대에 판매했던 사건을 말한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아이폰6 출시에 맞춰 판매점과 대리점 등 유통망에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높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돈을 불법보조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는 "평균 휴대폰 1대당 20만원 수준이던 리베이트가 아이폰6 대란 기간 55만원까지 올라갔다"며 "이통3사도 리베이트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점과 대리점이 이를 보조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이폰6 출시에 맞춰 금액을 올려 사실상 불법보조금 살포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이통3사 영업담당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방통위 차원에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해결될 것"이라며 "(이런 위법 행위가) 또 발생하면 각사 CEO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