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10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뺴돌려 선불폰을 차명으로 개통하다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SK텔레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 가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다.

선불폰은 일반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미리 받고 낸 만큼 쓸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다. 선불 요금이 소진되거나 충전 금액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용 정지되고, 이후 이용자가 90일 동안 요금을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사실상 15만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차명폰’을 만든 셈이다.

또 검찰은 외국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을 대량 개통한 SK네트웍스 직원 등 휴대전화 유통업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선불폰 10만여 대를 불법 개통한 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로부터 68억 원의 개통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