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가맹사업자들에게 본사가 지정한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교촌치킨'으로 유명한 치킨가맹본부로 전국에 950개(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은 지난 2009년 2월 해충방제업체 세스코와 계약을 체결하며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세스코와 거래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교촌은 세스코의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사업자에는 세스코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해지·계약갱신거절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또 교촌이 과장 광고로 가맹희망자들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촌은 2010년 10월~2011년 7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수익률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올렸다.
공정위는 "2011년 2월 발표한 주요 치킨가맹본부의 가맹점 수익률을 보면 이 문구는 실제보다 두 배 이상 부풀려진 수치"라며 "교촌이 제공한 이 정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장 광고"라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은 11~18% 수준이고, 교촌은 13%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