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960~70년대 독일에 파견됐던 근로자가 국내 정착이 어렵지 않도록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체육유공자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독일 파견(파독·派獨)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우선공급 규정을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법개정을 통해 지난 1960~19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 등)가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5년간 한시적으로 우선공급한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100% 이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우선공급 규정도 명확해진다. 리츠, 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규모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는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 범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이 포함돼 있지 않다. 앞으로는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이외의 주택과 동일 건축물로 지을 경우 주택공급방법도 명확해진다. 도시형생활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을 복합으로 건설하면 총 주택수(도시형생활주택 포함)가 사업계획승인 가구수(30~50가구이상) 이상이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수가 사업계획승인 가구수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규칙 전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규정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도시형생활주택 170가구를 짓고, 아파트 10가구를 지으면 도시형생활주택에는 해당 규칙만 적용한다. 아파트 10가구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예외 규정이 없어 모든 규제가 적용돼 입주자모집승인 절차, 청약통장과 청약자격 제한 등이 있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견본주택 건축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견본주택 건축기준이 적용돼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기준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유족이 포함된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 참가, 훈련 중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중증장애를 입었을 경우 지정된다.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인정기준도 바뀐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내용은 오는 26일자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내년 1월 5일까지)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044) 201-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