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고가(高價) 판매 논란을 일으킨 이케아(IKEA) 가구 제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24일 "소비자 단체를 통해 이케아의 국내·외 가구 판매 가격을 비교·점검해 내년 2월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이케아를 비롯해 국내 가구 업체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가구 전문점, 온라인 등 유통 채널별로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각종 제품의 가격을 비교·조사토록 하고 있다. 이케아에 대한 가격 조사와 관련,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기업 조사와는 다르며,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케아의 고가 정책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가격 조사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간접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다음 달 18일 광명점을 개점하는 이케아는 일부 제품의 가격을 다른 나라보다 최대 1.6배까지 비싸게 매겼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이케아 측은 "가격은 국가별로 책정되며 가정 방문과 시장 분석, 환율, 관세 등을 검토한다"며 가격을 인하하거나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