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알뜰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알뜰폰은 기존 통신사의 통신망을 도매가격으로 빌려 저렴한 요금으로 휴대폰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을 금지하고, 이용자를 위한 콜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알뜰폰은 서비스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휴대폰 정보에 어두운 60대 이상 노년층 가입 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용자 보호와 편의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