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몰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의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현대백화점(069960)이 항소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지난 18일 항소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대백화점은 항소이유서를 조만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이 무역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무쇼핑(현대백화점 자회사)은 1986년 무역협회로부터 무역센터 단지 일대의 지하 아케이드 운영권을 받았다. 지난 2000년 10월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회의장소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종합무역센터로 확정됨에 따라 한국무역협회는 기존 지하아케이드를 철거하고 코엑스몰(COEX Mall)이라는 대형복합쇼핑몰을 건립했다.

무역협회의 지분 100% 자회사 코엑스는 같은해 코엑스몰의 리테일 매장과 식음료 매장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무쇼핑과 'COEX PLAZA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무역협회가 지난해 2월 “위탁운영 계약이 자동 종료됐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는 1987년 한무쇼핑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단지의 백화점과 지하 아케이드(현재 코엑스몰) 등 쇼핑센터를 운영하기로 약정서를 맺었다”며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에 대한 운영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역협회가) 출자약정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주기로 한 시설은 소규모 상가들로 구성된 지하 아케이드로 면적도 4723평에 불과하다”며 “그 뒤 건립된 코엑스몰은 대형 수족관과 영화관 등을 포함한 3만5000평 규모의 복합문화상업시설로 별개의 시설”이라며 무역협회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