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2013년까지 화학첨가제인 반응개시제·경화제의 가격, 물량, 납품 수요처를 합의해 결정한 외국계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반응개시제·경화제 담합에 가담한 세기아케마(과징금 58억5500만원), 동성하이켐(43억7400만원), 금정(6억5000만원), 가야쿠악조(5억4000만원), 피엠씨바이오제닉스코리아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과징금 11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엠씨바이오제닉스는 가야쿠악조의 판매대행업체로, 과징금은 가야쿠악조에 부과됐다. 세기아케마는 아케마프랑스가 주요 주주인 프랑스계 회사이고, 가야쿠악조와 피엠씨는 각각 네덜란드, 미국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아케마, 동성하이켐, 가야쿠악조는 2007~2013년 LG화학, 한화케미칼, KCC 등 국내 업체에 반응개시제를 판매하며 납품 업체를 분할하고, 수요처별로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반응개시제는 합성수지의 화학반응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유기과산화물로, 세기아케마(시장점유율 35%)와 동성하이켐(32%), 가야쿠악조(8%) 등 3개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특히 세기아케마는 금정과 경화제 담합도 주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두 회사는 2002년 납품 수요처를 분할하고 원료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제품 가격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경화제 시장은 세기아케마와 금정이 전체의 85%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과점 구조인 화학반응제 시장에서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