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한남더힐 부실 감정평가 사태를 막기위해 내놓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 거품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재의뢰 범위 확대, 영구퇴출제 등이 강한 규제이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있다.

정부가 ‘감정평가 공정상 강화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지난 6월 한남더힐 매매전환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시행사와 세입자측 평가액수가 2배 넘게 차이가 나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마련된 방안 중 가장 중요한 안은 두 가지다. 우선 3인 이상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차이가 1.5배 이상이면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임차인이나 사업자 절반 이상이 동의해도 재의뢰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는 부실감정을 실시해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영구제명된다.

해당 방안은 민간에서 임대분양한 아파트를 매매로 전환할 경우 진행하는 감정평가에 적용된다. 민간에서 실시하는 감정평가에서 이해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건이 충족됐을 때 재의뢰할 수 있게 해 감정평가 공정성을 높이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에 마련된 방안이 시행되면 민간 주택 등의 가격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평가사를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입김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매년 공시지가를 갱신하고 일부 민간 주택을 감정평가 할 경우 의뢰인과 감정평가사 이해관계가 작용하면서 시장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감정평가의 단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상승 거품이 다소 가라앉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는 사업 진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감정평가가 공정해지는 기틀이 마련되면 평가가 보수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보수적인 감정평가로 인해서 일부 사업시행자가 대출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 여건이 안좋아질 수 있다”며 “다만 자금이 확보된 업체를 선별할 수 있어 재무건전성을 좋게 만드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이번 관리감독 방안이 강한 규제라고 보고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관리감독이 특별히 강화됐다고 여겨지지만,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이를 따르면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감정평가사 업계 자체적으로 높일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