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차 주주로 알려진 A씨가 정 회장를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 송규종)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 회장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한전부지를 매입해 현대차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냈다.
앞서 현대차 그룹은 지난 9월 한전 본사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았다. 한전이 입찰공고를 통해 공시한 감정가 3조3346억원의 3배를 넘는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