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앞으로 집주인 동의를 얻으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임차권은 그대로 두고 다른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것)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와 전대 가능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모두에 적용된다.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은 불가하다.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처럼 장기간 임대계약을 맺어 공급하는 것이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이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권양도 또는 전대를 요구하면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전세계약서·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 자료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세입자 요청을 들어줘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절반이 지난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때 전대로 임차인이 된 사람도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 분양 전환되는 주택에 대해 우선 매입권을 가지려면 임차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전대 임차인도 이 자격이 되는 것.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처럼 민간임대주택 세입자도 임차권 양도와 주택 전대에 같은 엄격한 조건이 적용됐다. 1년이상 국외체류하거나, 근무‧생업‧치료 등으로 40㎞이상 이주하는 경우만 임차권 양도, 주택 전대가 가능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변해서 기존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고 이 때문에 집주인도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어 양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