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매각을 두고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와 과거 주인인 금호아시아나그룹 간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IBK 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는 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신 사모펀드의 운용 인력인 김대진·박봉섭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케이스톤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해임된 김 대표를 통해 금호고속 매각 작업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 해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임된 김성산 대표이사는 금호그룹이 지명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모펀드와 금호그룹간의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2년 8월 자금 난으로 금호고속을 사모펀드에 매각한 바 있다. 이후 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9월 국내·외 사모펀드에 금호고속 인수전에 참여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커졌다.
사모펀드 측은 "금호그룹측의 매각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표이사 해임은 절차상 문제(SPA) 위반 사항으로 불법적 해임이라 무효"라며 "그룹은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향후 적절한 시기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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