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고나 안전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공포·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항공사의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올해 5월 제주항공 운항 현장 등을 점검하면서 안전의무 위반시 내야 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부가 마련한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개월 뒤인 이번달 말에 시행되는 것이다.

항공사가 정비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은 현행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위반시 과징금은 5000만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