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032640)의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지난 11일 애플 '아이폰6' 가입자에게 4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LG유플러스는 불법보조금 지급이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계는 40만원 정도의 높은 보조금은 대리점·판매점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LG유플러스 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은 주요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출고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에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40만원은 소비자가 가입한 뒤 3개월 후에 페이백 방식으로 정산된다. 소비자는 아이폰6를 38만9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페이백은 변칙 영업형태의 하나로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한 다음 일정 기간 이후 보조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페이백은 계약서 상에 흔적이 남지 않아 주로 휴대폰 판매자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때 많이 사용된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아이폰 16GB의 공시 지원금은 최대 18만5000원이다. 따라서 40만원의 지원금을 준 LG유플러스 대리점의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다. 단통법에 따라 공시 지원금 이외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정부는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리점·판매점에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 임원에 대한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LG유플러스의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번 보조금 지급에서 페이백과 보조금 규모를 암호화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을 살펴보면 페이백을 '위탁판매'로 표시했다. 예를 들어 '아이폰6 위탁판매 D+93 !!!!! !!!!! !!!!! !!!!! !!!!! !!!!! !!!!! !!!!!'이라고 쓰인 암호 같은 글은 단말기 구입한 뒤 93일 이후 40만원을 페이백으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느낌표 하나당 페이백 1만원을 상징하는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LG유플러스의 대리점과 판매점은 출고가 92만4000원인 LG전자 'G3 캣 6'에도 공시지원금 23만원의 두 배가 넘는 50만원을 페이백 보조금을 지급했다. 삼성전자(005930)갤럭시노트4에 대해서도 35만원의 페이백을 지급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는 지난 11일 하루 동안 SK텔레콤과 KT로부터 모두 579명의 가입자를 번호이동 방식으로 빼앗아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을 모니터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파악한 상태"라며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친 뒤 제재 여부나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이번 보조금은 본사가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달 들어 11일 연속 가입자 순증을 기록하며, 1만1048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과 KT는 각각 4374명, 6674명의 가입자를 빼앗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