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인은 사망자 예금의 명의변경 또는 해지를 할 경우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 세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는 필요할 경우에만 내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전국은행연합회·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상속예금 관련 요구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마다 상속인에 대한 요구서류와 상속예금 처리절차가 상이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은행들은 통일된 징구서류 및 지급절차를 각행 내규에 반영해 4분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별 상속예금 절차에 대한 대고객 안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도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상속예금의 일부지급 관련 업무지침이 마련된다.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일부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사유 등을 상속인에게 충분히 안내해 민원소지를 예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 상속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서류발급·상속절차 문의과정 등을 최소화하면 상속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상속예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쟁·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