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급여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관·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업무처리지침 변경으로 LH가 직접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LH는 지난달 말까지 총 681명의 입주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11월까지 완료해 선정된 순서에 따라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신청자들은 고시원 거주자 455명, 여관·여인숙 거주자 135명, 쪽방 거주자 56명, 비닐하우스 거주자 35명이다. 이들은 무주택세대주로 소득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자산요건(토지 5000만원, 자동차 22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순위는 현 주거지 거주기간, 부양가족, 세대주 연령, 소득수준, 자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근로의욕 등을 심사 항목에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킬 예정이다.
LH 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은 주변 시세의 30% 이하 수준의 임대료를 받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계약을 통해 최장 20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불안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급여 조사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