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들의 '시공능력평가' 방법이 개선된다. 국토부는 건설기업이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경우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해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기업이 가장 최근에 수주한 공사실적에 가산점을 주고 건설기업의 경영상태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공능력평가 방법의 합리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이 침체기를 맞이한 현실을 감안해 공사 실적보다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시공능력평가에 더 많이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사실적 연 평균액의 75%를 시공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하던 것을 70%로 낮추고, 경영평가액의 75%를 반영하던 것은 80%로 높인다.

공사실적에 대한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최근 3년 공사실적을 단순히 평균집계했다면, 앞으론 가장 최근의 공사실적에 가산점을 주고 연차별 가중평균을 낼 계획이다. 예를 들어 최근 1년간 공사실적은 1.2점을 주고 2년전 공사실적에는 0.8점을 주는 식이다. 경영상태 평가지표 중 유동비율 항목은 삭제하고 차입금 의존도, 이자보상비율 항목 2개를 추가한다.

기술능력평가액 산정시 기술개발투자액을 재무제표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해, 정확성을 높힐 예정이다. 변별력이 미미한 건설공사 국제품질인증(ISO) 가점 항목은 삭제하고, 공사대금·임금 등 체불 사업주로 공표된 경우 감점한다.

이번 개정안은 12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는 2016년 평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