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을 놓고 LG디스플레이(034220)와 삼성디스플레이의 법정 공방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을 빼돌려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 취직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협력한 삼성 전현직 직원과 LG 임직원 10명에게도 징역형을,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에 대해 각각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최종 판결은 12월 19일 수원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2012년 7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 측은 해당 기술이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사태가 가열되면서 정부가 중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양사는 모든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양사가 민사 소송을 취하한 마당에 검찰의 구형이 나왔다"며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