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품추첨 결과를 조작한 홈플러스의 직원과 경품추첨대행업체 대표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홈플러스 경품사기 의혹을 수사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경품행사의 추첨결과를 조작해 외제차 등 경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회사에 수억원대 피해를 끼친 혐의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정모(35·구속)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정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난 김모(54) 씨 등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홈플러스가 진행한 한 경품행사에서 지인 김씨가 당첨되도록 경품행사 대행업체 B사 대표인 손모(45)씨에게 추첨결과를 조작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정 과장은 시가 3100만원 상당의 'NEW SM7' 1대를 당첨받고, 김씨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되팔아 판매대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행된 경품행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추첨결과를 조작해 'BMW 320d(시가 4370만원)'와 '기아 K7(시가 2935만원)'를 빼돌렸고, 지난해 5~6월 '가정의 달' 행사에서는 순금골드바 1㎏(6200만원 상당)과 아우디 A4 1대(4470만원 상당)가 당첨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의 부탁으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공범들은 추첨결과를 조작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사항을 넘겨준 대가로 경품 판매대금을 나눠가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16일 고가의 외제차를 가로챈 혐의로 정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같은 팀 대리 최모(31)와 B사 대표 손씨, 최씨 지인 김모(32)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입력 2014.11.03. 15:43 | 업데이트 2021.04.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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