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완화, 절차 간소화,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범위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청약제도 개편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3월 이전에 시행되는 내용은 국민주택 등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등이다.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운영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우선 국민주택 등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무주택자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결혼 등을 통해 세대주 자격이 상실되면 당첨·계약이 취소됐다.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민주택 등 기존에는 1순위 6단계, 2순위 6단계, 3순위 추첨을 거쳐 총 13단계 절차를 밟았다. 앞으로는 1순위 2단계, 2순위 추첨으로 줄여 3단계로 대폭 간소화된다. 민영주택 85㎡이하 역시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액은 가입 후 2년후에 변경할 수 있었다. 기존보다 예치금액을 상향 변동한 후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규모변경과 청약제한 기간이 폐지되고 청약규모를 변경하면 즉시 청약할 수 있게 했다. 예치금액이 커도 작은 면적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유주택자 감점도 완화된다. 유주택자는 가점항목에서 무주택기간이 없으므로 0점으로 불이익을 이미 받는데도 감정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주택자 감점은 폐지하고 무주택기간 가점제도는 유지해 장기 무주택자가 유리한 구도는 유지한다.
이와 함께 소형·저가주택 1가구만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범위도 완화된다.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수도권 외 지역은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일 경우다.
현재 민영주택 중 85㎡ 이하는 전체 물량 40%에 대해 가점제를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점제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지역 맞춤형으로 변환된다. 청약경쟁이 심한 곳은 지자체장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운영한다. 투기과열지구,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한다.
개정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월 30일~12월 9일) 중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44) 201-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