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인 주택의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와, 전세금이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임대차 중개수수료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6억원 이상 주택을 사고팔 때 거래 당사자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선(매매가격의 0.9%)을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은 0.5%, 9억원 이상은 0.9%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6억원 미만인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현행 비율대로 매매가격의 0.4~0.6%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임대차 거래는 현재 수수료 비율(0.8% 이하)을 유지하는 대신,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현행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즉 5억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할 경우 현재 400만원까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2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개선안은 부엌·화장실·욕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에 대해서도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토지·상가와 함께 0.9% 이하의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가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집단 반발로 중단되면서 앞으로 수수료 체계 개선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