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합리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6억원~9억원 고가 주택 매매거래시 적용되는 요율을 현행 0.9%에서 0.5%으로 낮추고 9억원 이상은 0.9% 이하로 협의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3일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개보수요율 체계는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 고가 주택에 대한 세법개정, 주거용 오피스텔의 일반화 등 변모한 주택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의 경우 전세 중개수수료가 매매 중개수수료보다 더욱 비싼 중개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주택이 비쌀수록 중개보수금액이 과도하게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예를 들어 고가 주택의 경우 중개 수수료에 적용하는 요율이 0.9%로 급격히 상승해 중개업소가 최고 상한 요율을 청구하고 소비자가 협상을 요구할 때 요율을 낮춰주는 등, 급박하거나 협상력이 약한 소비자일수록 더 수수료를 많이 지불해야하는 문제가 일어났다.

또 지난 2010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을 '준주택'에 포함시켰지만, 중개 수수료는 주택보다 2~3배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중개 보수요율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간의 이견도 뚜렷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올 8월 일반인 850명, 개업 공인중개사 3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현행 요율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소비자 중에선 고가 주택 매매시 적용되는 요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1.6%, 임대시 요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81.4%로 매우 높았다.

이날 국토연구원은 역진요율제와 단일요율제, 그리고 고가구간 조정안을 제안했다.

역진요율제는 거래 주택 가격에 따라서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역진요율제는 2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시 요율은 0.4% 이하,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거래할 때에는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고 한도액은 80만원으로 설정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1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임대 거래할 때에는 0.3% 이하의 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역진요율제의 내용이다.

단일요율제는 전 구간 모두 상한선을 0.5%(매매), 0.4%(임대)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안한 고가구간 조정안은 6억원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선 0.5% 상한선을 적용하되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0.9%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기존에 6억원이상 주택 매매시 일괄적으로 상한선이 0.9%였던 것에서 낮아진 것이다. 또 3억원이상 6억원미만 주택 임대 거래시에는 0.4% 상한선을 적용하고 6억원 이상 주택 임대 거래시에는 0.8%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서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