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예보 출신 변호사에게 부실책임소송 사건의 절반 가량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보로부터 '2007년 이후 부실책임소송 수임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예보 출신 변호사가 부실책임소송 사건 128건 중 49%에 달하는 63건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에 근거해 부실 관련 책임자에 대해 민사상 책임추궁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부실책임자를 대상으로 2조223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조588억원 금액에 대해 승소하고, 이 중 3062억원을 회수하는 중이다. 이러한 부실책임추궁 소송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송대리인 후보군 중에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한다.
예보가 관리하는 변호사 인력풀에는 총 121명의 변호사가 있으며, 이 중 예보 출신 변호사는 전체의 5.7%인 7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7명의 예보 출신 변호사들이 지난 8년간 제기된 전체 128건 소송 중 절반 가량을 독점한 상황이다.
민병두 의원은 "예보가 진행하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소송은 공적자금의 회수뿐만 아니라 경제정의 실현과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소송인데, 이러한 소송에서조차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예금보험공사의 행태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