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16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회사는 법원의 판단과 달리 상여금에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상여금은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재직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해 왔다"며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또 2008년 10월분까지 소급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적자가 계속됐던 힘든 상황이 지속된 점을 고려한다면 소급 적용 부분은 과도한 면이 있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르노삼성차가 당초 예상과 달리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게 많아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르노삼성차는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로 법정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료 증액분이 1168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쌍용자동차의 추가 비용(약 850억원)과 비교하면 300억원 이상 더 많은 금액이다. 과도한 비용 증대로 자칫 개선되고 있는 회사 상황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사 측의 항소 결정에 대해 노조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회사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항소는 임·단협 협상 때의 분위기와 다른 결정이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법 민사 7부는 15일 르노삼성차 근로자 17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문화생활비 등 일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