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출시된 '소장펀드(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가 전체 가입대상자의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의 노후 준비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장펀드는 9월말 기준 23만5000계좌가 개설됐고 유입액은 13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가입 대상자로 분류된 1400만명 대비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3개월(7~9월)에는 오히려 가입계좌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펀드는 연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10년간 가입하면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이다. 상품에 가입한 뒤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연 800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소득 가입기준인 5000만원은 전체 근로자의 87% 이상으로 서민·중산층 대상이라는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입여력이 있는 계층이나 가입 희망계층은 제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장펀드 가입대상인 연소득 1분위 가구(연소득 1488만원 미만)는 가계수지가 적자로 저축 여력이 없고, 2·3분위(연소득 1488만~2900만원, 2900만~4320만원) 가구는 월 흑자액이 27만원, 56만원 수준에 그쳐 가격변동 위험이 큰 상품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반면 노후대비를 위한 은퇴설계에 가장 관심이 많은 40대 후반 이상 근로소득자 가계의 평균 근로소득은 5000만원을 넘어 소장펀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공제 상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소득 5000만~8000만원 소득자는 아예 가입이 원천 제한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령화사회 진입과 저출산 현상 가속화로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돼, 사회구성원 스스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서민층에만 집중된 세제혜택이 중산층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소장펀드의 가입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