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이 최근 5년간 방송광고 시간과 방송 편성비율에 관한 규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 자료에 따르면 CJ E&M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방송광고 규정을 46번 위반해 9억7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011년 합병한 온미디어 계열사 오리온씨네마네트워크의 방송광고 위반 건수 8건을 합산하면 총 54건에 달한다. 2위는 케이블TV(복수유선종합방송사업자·MSO) 씨앤앰 계열의 복수방송채널사업자(MPP) 씨유미디어로 지난 5년간 36건의 방송광고 규정을 위반했다. 3위는 캐이블방송 '리얼TV'를 운영하는 NCS미디어(13건)이었고, 4위는 중국 전문 방송 'CNTV'를 보유한 CN엔터테인먼트(3건)와 'CMC가족오락TV'의 CMC가족오락TV(3건)이었다.
CJ E&M은 방송편성비율 규정도 가장 자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CJ E&M이 방송편성비율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9건이었다. 2위는 애니메이션 전문 방송 '챔프'를 운영하는 챔프비전(2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