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이 투자해 제주도에 만들려던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유치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비리병원으로 확인된 중국의 싼얼병원을 제주도에 유치하려한 책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
당초 복지부는 500억원 규모의 중국 싼얼병원을 제주도에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불법 줄기세포 시술 이력과 응급의료체계 부실, 모기업인 CSC의 부도설과 회장 구속설 등이 논란되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8월 열린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보완사항을 확인한 다음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완사항이 충분하지 않고 여론마저 악화되자 복지부는 싼얼병원 유치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싼얼병원의 유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복지부는 왜 사기꾼 병원을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했는지 해명하라"고 지적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싼얼병원 사태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 유감"이라며 "복지부가 추진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다만 공식 결론을 내리기 위해 제주도, 중국 대사관 등에 면밀한 정보를 파악하느라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목욕업과 숙박업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의료법 시행규칙은 국민이 반대하고 국회도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문형표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MB정부 시절 추진하던 영리병원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은 서로 다르다"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대사업이 확대되면 환자와 병원 종사자의 편의 증진에 도움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국내 의료기관의 94%는 민영의료기관으로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며 "보건의료는 공공성 강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의료산업 발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