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위안화예금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투자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13일 "MMF는 규정상 외화자산을 편입할 수 없으나 위안화예금 ABCP는 위안화 예금을 기초로 해서 원화로 발행하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다"며 "지난 4월 일부 투자자의 문의가 있어서 이미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241조에 따르면 MMF는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만기 6개월 이내 양도성 예금증서, 만기 5년 이내 국채증권, 만기 1년 이내 지방채와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증권(CP) 등으로 투자 대상이 제한된다.

최근 국내금융기관에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위안화예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운용업계에서는 위안화예금 ABCP를 MMF에 편입할 수 있는지를 놓고 혼선이 지속됐다. 위안화예금 ABCP는 CP의 일종이지만 기초자산이 위안화라 원화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사는 규정 위배 가능성이 있다며 위안화예금 ABCP를 MMF 자산으로 편입하지 않았다.

다만 모든 위안화예금 ABCP가 MMF 편입 대상은 아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MMF는 들어갈 수 있는 CP는 만기와 신용등급 등 여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예금 ABCP라 하더라도 다른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은 최고인 AAA 등급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