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재생 사이트인 유튜브가 저작권료로 지급한 금액이 10억달러(약 1조73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음반사와 영화제작사 등 콘텐츠업체들이 유튜브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보기 시작한 결과다.
2005년 설립된 유튜브의 출범 초기 음반사와 영화제작사들은 저작권 수익을 유튜브에 뺏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7년 음악방송채널 MTV와 코미디센트럴 등을 보유한 비아콤은 10만건의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사용자들이 만든 동영상에 저작권 문제가 있을 때 유튜브는 저작권자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한다. 해당 동영상을 재생 금지하거나, 동영상에 광고를 실어 광고 수익의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로 지급하는 것. 유튜브는 2007년 콘텐트ID라는 프로그램을 출시해 저작권을 위반한 동영상의 재생 횟수를 집계해 그에 비례하는 저작권료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5000곳이 넘는 음반사, 방송제작사, 영화사가 콘텐트ID를 이용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콘텐츠업계와 유튜브는 사용자들이 재구성한 방송 영상이 방송본보다 더 인기인 점에 주목했다. 한국 케이블방송사가 라이선스를 사들여 제작한 '코리아 갓 탤런트'의 방송분의 공식 동영상은 500만번 재생됐다. 그러나 한 시청자가 영문 자막을 입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의 재생 건수는 1억2800만건을 기록했다.
'브리튼 갓 탤런트'와 'X팩터' 등을 제작한 프리맨틀미디어의 올리비에 델포스 수석 부사장은 "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팬들이 가르쳐준 사례"라며 "시청자들이 가공한 동영상은 상당한 수익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제작사들이 팬들이 방송이나 음악을 가공해 유튜브로 공유하는 것을 막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추세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