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휴대폰 보증기간이 해외와 비교해 국내에서는 짧아 국내 고객들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삼성전자는 국내 고객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1년을 정하고 있지만, 동일 제품을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 구입하면 2년의 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동일 모델의 삼성전자 휴대폰을 구입한 지 1년반이 지났을 경우 해외에서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병완 의원은 미국에서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을 광고 전면에 내세웠던 삼성전자가 자국 소비자가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국내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휴대폰 교체주기를 기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품질보증기간 같은 기본 서비스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조속히 시정,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