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회사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가 취소한 경우 결제 취소를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상반기에 접수한 게임 관련 소비자 불만 1865건을 분석한 결과 1위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거절(25.2%)이었다고 5일 밝혔다.
서비스 불안정을 비롯한 게임 품질 미흡(17.4%), 해킹이나 게임회사 관리 부실 등 사후서비스 미흡(13.7%), 일방적인 계정정지와 아이템 회수(12.6%)가 뒤를 따랐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했다가 본 피해의 88.7%가 모바일 게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해 손쉽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아이템을 살 경우 법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지만 부모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자녀가 사용하면서 결제하면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모바일앱 마켓을 이용할 때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해 피해를 예방 할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