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첫날, 이동통신 번호이동 규모가 지난주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1일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건수는 45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 22~26일 하루평균 번호이동건수 1만6178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정부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단통법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5만건)과 비교하면 번호이동시장 규모가 10분 1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017670)이 901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했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각각 673건, 228건의 가입자를 빼앗겼다.
이날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S5 등 최신 단말기에 15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공시했다. 과거 20만~30만원의 보조금이 실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기기변경의 차별이 사라지면서,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가입자 수는 평소보다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통신 전문가들은 단통법 시행으로 전체의 50%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의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낟.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비슷해지면서 차별점으로 통신사 브랜드를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그동안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해온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이득을 보면서, 가입자가 쏠리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