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과 경희의료원, 중앙대병원 등 주요 병원들이 의료폐기물을 소홀히 방치하거나 관리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425개 업체 중 57곳이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태료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과 지방환경청, 시·도 등이 역할을 나눠 동시에 진행했다. 종합병원, 수집·운반업체, 노인요양시설, 소각업체 등이 조사를 받았다.
중앙기동단속반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10곳을 대상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90%에 이르는 9개 업체가 총 25건의 위반사항으로 적발됐다.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운영,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유독물 사용업 미등록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지방환경청은 종합병원 65곳과 수집·운반업체 38곳을 대상으로 전용용기 사용여부와 보관 실태, 운반시 냉장설비(4도 이하)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32%에 이르는 21곳에서 27건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위반 사항은 보관기준 위반이 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과 중앙대병원은 각각 의료폐기물 보관창고에 소독장비를 구비하지 않았거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수집·운반업체는 18%인 7곳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냉장시설 미가동, 운반대장 미작성 등이다.
시·도 차원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의료폐기물 배출 신고여부와 보관실태 등을 점검했다. 노인요양시설 312개를 단속한 결과 6.4%인 20개 시설이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과 보관기준 위반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체 위반율이 13.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 4분기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