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이자율이 가입기간 2년 이상의 경우 현행 3.3%에서 3.0%로 0.3%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내달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현행 3.3%에서 3.0%로 조정하고 1년 미만과 1년 이상 2년 미만은 각각 2%, 2.5%로 현행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 기존 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 초반대를 형성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에 반영했다.
이 외에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가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기간 2년 이상이고 월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은 0.1%포인트, 4년 이상이고 월 48회 이상인 사람은 0.2%포인트 대출 금리를 내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