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서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상가권리금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상가권리금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건물주(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입자(임차인)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권리금을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첫 시행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임차인의 권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임대인들의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법 개정에 따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새로 매입해도 상가를 직접 운영하기가 수월치 않아진다.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과 맺은 계약이 효력(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물에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는데다, 임차인의 기존 계약 종료 이후에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려고 해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의 대항력 확대 관점이 아닌 임대인 권리 축소 관점에서 보면 권리금을 줘야 할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매매 가격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권리금을 양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뒷거래나 이면계약이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표준계약서 작성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상가권리금은 기타소득의 하나로 과세 대상이다. 임차인은 권리금의 20%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내야 하며, 소득세액의 10%는 주민세로 내야 한다.

이번 대책에 '용산참사'와 같이 공권력에 의한 인허가에 기초해 진행되는 재개발 등에 대한 보상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점은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개발 등에 따른 권리금 피해를 구제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2012년 기준 상가 공실률은 9.2%로 공급 우위여서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리금이 존재하는 상가는 전체 상가의 55%이고, 이 중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는 비율은 4%로 전체 상가 임대차 시장의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일부에만 국한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