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금융당국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재벌 총수를 포함한 자산가 20여명이 5000만 달러(약 522억 원) 상당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보고 정밀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 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최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신격호 회장, 이수영 OCI 회장,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이승관 경신 사장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 거래를 뜻한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2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 임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 반입자금의 조성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비자금, 세금탈루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들 의심거래는 2011~2014년 국내 반입된 거액의 자금 중 일부를 표본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신격호 회장은 900만달러 가량을 송금받아 문제가 됐으며 황인찬 회장과 이수영 회장, 김호연 회장의 자녀, 이승관 사장 등도 100만~150만 달러를 각각 국내로 들여왔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송금받은 자금을 전액 양도소득세 내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 외화반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이 1970년대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한 후 대규모 국내 투자를 했을 당시 일본 롯데를 통해 로베스트에이지라는 투자회사를 설립, 여수석유화학(현재 롯데케미칼 지주회사)에 투자했다”며 “이후 롯데물산이랑 여수석유화학 합병 당시 로베스트에니지 소유의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송금받은 자금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과 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라 한국에 세금을 내기 위해 법정 대리인인 회장에게 보낸 자금이고, 주거래은행에 들어온 돈은 자동으로 거래내역이 금융당국에 통보되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금으로 송금한 자금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자금이 세금으로 납부 되기 전에 발생한 거래는 증여에 해당하는 이전거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