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보관하거나 위생취급 기준을 위반하는 등 식품위생 기준을 위반한 교내 급식소와 매점이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학교집단급식소와 매점,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5412곳을 점검한 결과 이중 기준을 위반한 4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개학시즌을 맞아 학교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와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는 서울 전동중과 인천 가좌고, 울산 서여자중 등 학교 내에서 운영 중인 급식소 20곳이 포함됐다. 또 울산 성광여고와 울산경의고 매점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과 위생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설기준 위반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이 9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시설물파괴(7곳), 표시기준 위반(5곳), 보존식 미보관(1곳), 기타(2곳)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한 이력관리와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매년 전체 학교 집단급식소의 40% 정도만 점검하던 것을 내년부터 모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