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000660)노조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인받고자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는 지난달 초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시간외수당·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SK하이닉스 노조와 사측은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보여 안건에서 제외했다. 앞서 노·사는 기본급 6.3% 인상(호봉 인상 제외)과 60세까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