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연금저축계좌 고객을 잡기 위한 증권가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연금저축계좌는 지난해 정부가 기존 연금저축을 12년 만에 개편하면서 나이 제한이 없어졌고,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적립 기간은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줄었고 소득공제 받는 4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중도 인출도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소득 과세가 강화되면서 절세형 상품이 자취를 감춘 요즘,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증권사에서 주는 상품권과 현금도 챙길 수 있는 이벤트를 머니섹션 M플러스가 모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