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큰비가 내려서 지하 주차장에 세워 둔 자동차가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했더니 '전손'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손' 처리가 무슨 뜻인가요?

A. 자동차 사고 대물 처리는 크게 '전손'과 '분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손'이란 전부손해의 줄임말인데, 수리비용이 보험 가입 당시 계약된 차량가액 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 시세를 초과할 경우, 보험 가입 당시의 가액 또는 중고 시세 전부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컨대 차량가격(차량가액)을 1000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후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비용이 1200만원이 나오게 되면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게 되고 이 경우 보험사는 '전손'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차량 운전자에게 가입된 차량가격 1000만원 전부를 지급합니다. 보험사가 '전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꼭 폐차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분손'이란 일부손해의 줄임말로, 실제 수리비용이 보험 가입 당시 계약된 차량가액 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 시세 미만일 경우에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위의 상황에서 차량 수리비용이 3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보험사는 '분손(일부손해)'으로 처리하며, 차량 운전자에게는 실제 수리비용 3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차량 사고 이력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사이트(www.carhistor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 사이트는 국내 보험사의 사고처리 이력만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 이력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