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산)·관리지역(논·밭)으로 지정된 곳에 있던 기존 공장 증설 시 확장된 부지에도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던 공장 증설 규제 추가 완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에 발표한 내용은 공장이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원래 있었다면 건폐율(1층 건축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제한을 기존 20%에서 4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건폐율이 늘면 부지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장 증설로 확장된 부지에도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건폐율을 완화하더라도 난개발·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받는다. 확장 부지 규모도 3000㎡ 또는 기존 부지 면적 50% 이내로 제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 허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상 토지를 이용해야 했다. 농업은 2년, 임업·축산업·어업은 3년으로 달랐다. 앞으로는 이 의무이용기간이 모두 2년으로 같아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오는 1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전화 (044) 201-3708 팩스 (044) 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