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이 포함된 국내 식품 제조·판매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19~28일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1956곳을 단속한 결과 169개 업체가 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검찰청, 전국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됐다.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33개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24개),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21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18곳), 시설기준 위반(12곳),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10곳)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위반업체 중에는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홈플러스, 울산 중구 GS리테일, 충남 홍성군 하나로마트 등 잘 알려진 업체에서 운영하는 지점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령규정 준수, 식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