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진행될 예정이던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하나은행 조기통합 찬반투표가 무산됐다. 정족수 부족으로 임시조합원총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임시조합원총회를 열고 쟁의행위 찬반과 함께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도 진행할 계획이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조합원들이 집결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에서 올라온 조합원은 다시 이동해야 하는 만큼 오늘 표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향후 논의를 통해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사측이 직원들의 총회 참석을 막기 위해 각종 불법 조치를 강행해 조합원들이 참석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2~3일 동안 영업본부장과 임원이 직원들에게 총회 불참을 노골적으로 강요했고, 지난 2일에는 일부 영업점에서 총회에 불참한다고 말할 때까지 직원을 퇴근시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총회 당일인 3일에는 본점 직원들을 전원 조기출근하도록 했고 일부 지방에서는 직원이 탄 버스를 지점장 차량으로 가로막는 등의 물리적인 충돌을 빚어 관련 동영상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또 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직원 7명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반면 외환은행은 이날 총회 자체가 '쟁의행위'에 해당해 불법 행위이며, 이에 대해 정당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사측에서는 노조의 총회가 쟁의조정기간 중에 벌어진 쟁의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가 무산되면서 외환은행 노조와 경영진 간 갈등은 더 증폭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시조합원총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5조와 18조, 외환은행 노사간 단체협약 제 23조에 의거한 합법 조합활동이며 이를 막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