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규제가 완화되면서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을 가진 구좌가 1000만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9·1 대책)에 따라 수도권과 공공·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114는 지난 7월 기준 전국 청양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구좌는 총 1676만 구좌로 내년 2월이면 1121만 구좌가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기준 1순위 732만, 2순위 388만 구좌지만 내년 2월이 되면 현재 2순위 구좌가 1순위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0만 구좌에서 363만 구좌로 103만 구좌가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높다. 경기(95만 구좌), 부산(25만 구좌), 대구와 인천(21만 구좌) 등이 뒤를 이어 1순위 구좌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 구좌수가 증가하면 청약시장에 참여할 수요자가 많아진다. 분양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지만 기존 1순위 구좌를 보유한 청약자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 2순위 청약자들이 1순위로 편입되면서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장용훈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기존 1순위 구좌를 보유한 청약자는 제도개편 이전에 청약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며 "하반기 공급을 앞둔 위례나 동탄2신도시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자들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대규모 분양시장에서 청약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건설사 간 분양대전(分讓對戰)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기존 청약 1순위 구좌를 보유한 청약자끼리 인기지역 물량을 위한 청약대전(請約對戰)이 펼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