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SK C&C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월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된 이후, 중기청이 이 제도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경우, 중기청이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청의 요청이 들어오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청이 고발을 요청한 3개 회사는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등 불공정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8개 수급사업자들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24건) 늦게 발급(10건)했고, 3억800만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성동조선해양에 피해 기업들에 3억8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고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성동조선해양은 2012년에 비슷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된 전례가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자발적인 시정 노력이 부족하고 다수의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끼쳐 고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분야에서 국내 2위인 에스에프에이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 사업자 44곳에 총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수급 사업자의 피해 금액은 총 5억59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3억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SK C&C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구축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총 6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3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 C&C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8300만원을 깎고, 1억900만원 상당의 용역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했다.
이에 SK C&C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이런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 측에서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정부의 동반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