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인 SBI저축은행이 경영효율화를 위해 SBI2·SBI3·SBI4 등 계열사 3개 저축은행를 흡수 합병한다. 4개 저축은행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통합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HK저축은행(2조4000억원)을 누르고 저축은행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서울)은 오는 30일자로 SBI2(서울), SBI3(충북), SBI4(인천·경기)저축은행을 흡수 합병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5일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 금융회사인 SBI홀딩스가 SBI저축은행 지분 89.4%, SBI2 지분 94%, SBI3 지분 100%, SBI4 지분 78.3%를 보유하고 있으며 SBI저축은행은 SBI3(100%), SBI4(60.81%)에 재출자한 구조다.

SBI저축은행은 각 계열별 운영비용과 투입인력이 상당부분 중첩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계열사 합병을 추진해 왔다. SBI홀딩스는 SBI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1조원 이상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기자본비율(BIS)을 올려 왔지만 실적 부진이 계속돼 금융당국도 올해말까지 계열사 합병을 권고했다. 과거 SBI저축은행의 전신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늘리고 고객 예금을 최대로 유치하기 위해 4개 은행 체제를 만들었다.

합병 이후 계열 저축은행의 예금 등 계약은 통합SBI저축은행으로 이관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1인당 5000만원)는 1년간 보호되며 1년 이후에는 통합 적용된다. 예를 들어 SBI에 4500만원, SBI1에 4500만원을 예금했다면 통합 이후 1년간 모두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1년이 지난 뒤에는 합쳐서 원리금 50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8월 말 기준 4개 저축은행을 합해 5000만원 이상 예금한 예금자의 예금액 규모는 110억원이며 대부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큰 문제는 없다"며 "동일차주 여신한도 역시 예전부터 계열별로 통합해 모니터링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