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강용석, 벌금 1500만원 형…실형은 면해 "사회적 감옥 살았다"

강용석 전 의원(45)이 실형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1·2심은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 사항은 아니라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성우 판사는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로서 대학생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그리고 발언 내용에 대해 증언을 한 학생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진실을 호도한 점을 들어 벌금형에 처한다"고 했다.

또  "사회적 여론의 감옥에 수감됐다. 이같은 감옥에서 석방되려면 저질스런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법의 감옥은 다소 강하다.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했다.

강용석 벌금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용석 벌금형, 다행히 실형은 면했네", "강용석 벌금형, 방송활동 차질없나", "강용석 벌금형,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